[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] 제 19조 2항과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
전주사랑의집 2017년도 결산보고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-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고에서 누락된 법인후원금 수입사용내역서 추가 공고합니다.
(2019.2.10)